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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스테이트

전자책 환불

2020. 8. 10.

전자책을 샀지만 사놓고 읽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 환불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자책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자책 e-book을 사놓고 읽지 않았다면 결제 7일 뒤에도 결제 금액의 최대 90%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밀리어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차책 관련 업체들은 약관을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4개 전자책 플랫폼 약관에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고 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7일 안에 결제를 취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에서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7일 안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7일 이후에는 불가능 했습니다. 7일 이후에는 다음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했습니다. 

취소, 해지는 불가능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7일이 지나도 미 열람시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스24의 경우 7일 이후에 해지하면 해지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기 구독을 결제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약관이 바뀌어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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