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진입을 막고 있는 국가입니다. OECD 가입국 중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국가는 51cc 이상 이륜차가 일본의 경우 125cc 이상 이륜차부터는 고속도로 통행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이륜자동차라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허용한 만큼 관리도 철저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 정비, 검사, 폐차까지 모두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검사제도가 특히 엄격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진입을 막고 있는 이유는 사고 위험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인데 교통 혼란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관할부처도 운전행태와 안전 확보 등을 거론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사고율이 자동차보다 낮아도 사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개정안 발의가 여러 번 논의된 적이 있지만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허용되려면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관리에 비해 우리나라는 허술하기 떄문입니다.
면허, 안전교육, 수리 전문 인력 모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먼저하고 도로교통법이 알맞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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