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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스테이트

병가 연차 근로기준법으로 정확히 알기

2020. 7. 2.

이제 7월입니다. 7월에는 아쉽게도 쉬는 날이 아예 없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 데 하루 정도는 쉬어야 충전이 되고 그러는 데 아쉽습니다. 추석 전까지의 법정 공휴일도 주말이라 추석 때까지는 푹 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일이 없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서 써야 최적의 효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개인 연차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80%이상 출근하면 연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가 추가로 1일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80%미만 출근자는 매월 만근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연 최대 11일이 주어집니다. 

 

연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닌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준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연차말고 월차도 있습니다. 월차는 연차와는 달리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차는 왜 생겼을까요. 위에서 매월 만근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월차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월 개념으로 본것이지요.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조항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연차, 휴일, 휴게시간, 휴직 등에서는 다 나와있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병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병가를 연차로 대신해서 쓰거나 무급휴가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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