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집을 장만하면 좋지만 입주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집을 장만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걸린 사람들은 전세를 택하게 됩니다. 전세로 이사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기간이 끝나 이사갈 상황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빼서 나가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시간을 점점 끄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세금을 내서 입주하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 경매나 집주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금액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이 금액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보증보험을 다루는 곳은 HUG전세보증보험과 SGI보증보험 두 곳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HUG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복잡한 대신 보증료가 잔고 SGI보증보험은 HUG보증보험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을 비교해보면 주택도시보증(HUG)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의 신청 금액을 보증합니다. 수도권이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지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의 영업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금액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본인 확인용 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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