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퇴사 고민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지요. 업무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등입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면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 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라면 비정규직이었을 때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일수가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단, 가족근로자 구성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일을 넘긴다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을 고려한 총임금의 합을 뜻합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내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하고 받게 됩니다. 실제 수령하고 다르다면 세금으로 나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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