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확인 한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끝이지만 말이야 쉽지 실제로 하다보면 헷갈립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 모두 세금의 대상이 되며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는데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이 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누가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총 청구금액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7월에 모두 부과가 됩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에 납부, 건출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세표준액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에 들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 가산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30만원 이상이라면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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